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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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에 세례교인 헌금합니다.

매년 1월 셋째 주일은 총회주일입니다.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선교주일, 구제주일, 순교자기념사업주일, 농어촌주일 등 총회산하 기관에서 관장하던 각종 특별주일을 폐지하고 총회주일 하나만 제정하여 실시키로 가결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총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총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총회 소속교회가 헌금을 하여 교단 사역에 활용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총회 주일 헌금이 1998년 총회에서 세례교인 헌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례교인 헌금은 용어가 마땅치 않다’, ‘인두세의 색깔이 짙다며 시정 요구가 잇따랐으나 오히려 뿌리를 내리면서 교단에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총회에서 재정한 세례교인 헌금은 매년 특별시·광역시는 10,000, 시는 7000, 농어촌은 5000원으로 연령, 제한 없이 재적 세례교인 기준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은 총회를 섬기는 개 교회라면 최소한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면 이 예산으로 각종 기금 지원은 물론 구제 및 복지사업 은급사업 총회 대외 연합사업 등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근간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도 지난 1월에 세례교인 헌금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였기에 1014일 주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헌금은 총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례 받은 성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총회에 보내질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만 총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교회가 하여야 할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어 기쁨 마음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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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7:50:23 (*.43.1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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